박진국 건축사(리아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중에서 연령이 만 45세 이하인 사람들을 ‘신진건축사’라고 부르고 있다. 건축사법에는 건축사에 대한 정의만 있을 뿐 신진건축사는 언급되지 않는다. 그럼 언제부터 신진건축사를 구분했을까?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꽤 오래 전인 2012년에도 설계공모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신진건축사를 구분하기도 했었다.
  필자의 경우에는 2020년 도봉119안전센터 신축공사 현상설계에서 처음으로 신진건축사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는데, 당시 현상설계가 제한공모 방식으로 신진건축사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연령이 제한되어 진행되었으며, 필자 역시 신진건축사에 해당되어 현상설계에 참여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왜 신진건축사를 구분해서 제한설계를 진행하는 것일까, 모든 건축사들이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던 게 사실이다. 연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더 우수하고 적합한 건축사가 참여할 수 없다면 그건 공정하지 못한 승부처럼 생각됐다.
  하지만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설계의 취지는 공공건축 사업에서 실적과 규모 위주의 평가에 따른 대형 사무소의 편중을 막고, 신진건축사들에게 공공건축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역량 있는 젊은 건축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도이며, 창의적인 건축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신진건축사들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신진건축사를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은 설계공모 방식뿐만이 아니었다. 2013년부터는 건축문화대상에 신진건축사 부문이 만들어졌으며, 2022년에는 중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신진건축사를 위한 업무 공간 공유를 위해 지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협회에서는 신진건축사위원회와 같이 신진건축사들의 교류와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그중 특히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신진건축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포럼과 세미나를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포럼은 ‘내가 살아가는 방법,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토론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훌륭하게 역량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공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필자 외에도 세미나에 참여한 신진건축사들 모두가 비슷하게 느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자리였다.
  신진건축사는 앞서 나온 것처럼 만 45세 이하만 해당된다. 영원히 신진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신진건축사로 역량을 펼칠 기회를 누리고, 같은 신진건축사들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한다면 필자를 포함한 신진건축사들이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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