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6일부터 전력시설물 설계와 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공종과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이 시행 중인 가운데, 전기 설계업체와 건축사들 간에 업무 수행 범위와 책임을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건축과 통합 발주돼 오던 전기설계·감리용역이 분리 발주되면서 설계업체가 건축사의 설계 도서를 따르지 않고 시공 편의에 따라 변경하는 등 설계사 간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분리 발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술형입찰 대형공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술형입찰 분리 발주와 관련한 민원이 쇄도하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최근 재난안전관리실에 대형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법령 개정과 관련한 협조 요청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분리 발주 예외사항에 대안입찰, 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등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다.
  전기·건축·토목 등의 설계 용역은 상호 연계되어 있고, 감리 또한 다른 용역과 협업해 공정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분리 발주로 인한 혼란과 마찰은 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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